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A씨(60대)가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60대·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상대로 내려진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짐을 빼겠다”고 경찰에 알린 후 퇴거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B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방화를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야산에서 그를 검거하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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